여야가 채권추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등 민생법안 14개를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한 법안은 모두 6개다.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건강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이 대표적이다. 또 생사의 갈림길에서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자율방범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있다.

한나라당이 요구해 민주당이 수용한 법안은 8개다. 정부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종 다단계판매 행위 규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관련 적용기관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관광특구 안의 호텔 등에 특례적용을 확대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진흥법’,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의 발급 및 등록 등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법인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 등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요구했던 전·월세 대란 대응법은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란 대응법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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