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2011년 임금조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4천여 회원사에 이를 권고했다. 경총은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기업경쟁력을 동반하락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며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총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집단적·획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임금경쟁력을 저하하고, 노사갈등을 늘리고, 중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심화한다”며 “노사 간 교섭에 의한 획일적 임금조정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배분 활성화를 통한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높아져 영세·한계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커졌다”며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무리하게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9.4%+α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표준생계비의 75% 수준까지 근로소득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 9.4%는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월 초 업종별 임금인상 요구율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