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가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친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30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영수(한나라당)·홍영표(민주당) 여야 환노위 간사는 지난 25일 만나 의사일정과 상정법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환노위는 다음달 3일 환경부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4일 노동부 현안보고, 7일 환경·노동소관 법안 심사, 8일 노동소관 법안심사에 이어 환경·노동소관 법안 의결, 9일 구제역 관련 현장시찰, 10일 환경·노동소관 법안심사 등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표 참조>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법안은 환경소관 29건, 노동소관 30건으로 합의했다. 노동소관 법안의 경우 당초 정부가 우선처리 법안으로 요구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해 상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양대 노총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올려 봐야 실익이 없다”며 “특히 전부개정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이번 임시국회는 시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환노위가 직업안정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다시는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지 말고 여러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이날 ‘구제역 매몰지 주변환경 관리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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