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경찰이 지난해 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도박장을 단속하면서 과잉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을 진압하고 수사한 경찰관을 징계하고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베트남 이주노동자 50여명의 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해지역 외국인지원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3단봉을 사용해 머리와 등을 무차별 폭행해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 도주하던 이주노동자 2명은 하천에 빠져 숨졌다. 체포 뒤에도 경찰서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권위는 외국인지원단체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50여명의 베트남인들이 밀집돼 있는 비좁은 숙소 안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면서 저항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머리를 들려던 피해자들의 머리·팔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권위는 "경찰장구 사용범위를 넘어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서에서도 2~4명씩 묶여 있는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했다. 화장실도 2~4명씩 묶어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서로 바지 지퍼와 속옷을 내리거나 올려야 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부터 석방까지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했다. 인권위는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고, 피해자들의 인격권·건강권·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한 점을 탓할 여지는 있으나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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