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한 실적이 1천948건에 달했다. 2009년보다 157건, 8.8%가 늘어났다.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2월부터 실시됐다. 무료법률서비를 지원받은 신청자 중 54.5%는 부당해고를 인정받거나 사용자와 화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실적 증가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지원대상 요건을 월 평균임금 150만원 노동자에서 17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하고, 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을 보수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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