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결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교섭대표결정과 신설은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동부는 이날 교섭대표결정과 신설이유에 대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 시행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기존에 있던 복수노조TF가 상설조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다.

교섭결정과 신설은 정부가 지난해 제출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담당할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섭대표결정위는 대표노조 결정과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복수노조 시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란은 이 두 가지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번에 신설된 교섭결정과는 교섭대표결정위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다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부산·경기·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결정과를 설치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교섭결정과는 15명의 공무원이 배치된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대표결정위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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