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 2일부터 직제를 일부 바꾼다. 기존 노사정책실이 노동정책실로 변경되고, 소속 정책관의 편제 순서도 노사협력정책관이 근로개선정책관과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뒤로 밀려났다.

노동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고령사회인력정책팀과 서비스산재예방팀 등 2개 팀이 신설된다. 노사관계대책과는 노사관계지원과로 이름이 바뀐다. 노동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력정책과 서비스업종 산재예방 업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관서 내 산업안전과 명칭도 수행업무가 잘 드러나도록 산재예방지도과로 바뀐다.

특히 변화가 많은 곳은 노사정책실이다. 명칭이 노동정책실로 바뀐다. 실 소속 정책관 편제도 근로개선정책관·산재예방보상정책관·노사협력정책관·공공노사정책관 순으로 조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정책실 기능 가운데 근로조건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기능을 중시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근로개선정책관과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을 소속 정책관 중 가장 앞에 편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정책실로의 명칭에 대해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 전환 당시 기존의 노동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부가 지난해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업무로 비중이 이동하고, 이마저도 노동유연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 대부분이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것들"이라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가 대폭 약화될 것으로 판단한 노동부가 정책적 역량을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기존 고용평등정책관 소관의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관련 정책업무를 근로개선정책관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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