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이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가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 중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이 같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다음달 말까지 관할지역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담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된 장애인 노동자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다.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5천원이 가산된다.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공단은 사업주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장애인고용포털(worktogether.or.kr)로 접속하면 된다. 부담금 납부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과 우체국·인터넷 뱅킹(지로)·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다. 부담금을 일시에 내면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kead.or.kr)나 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09년 장애인고용률은 1.87%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2만2천209곳에서 장애인 노동자 11만4천53명을 채용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 242만명(전체 인구 대비 4.86%)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에 착수,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4년까지 2.7%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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