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하지만 부하 직원에게 살해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ㅅ사에 입사해 총괄책임자로 일했다. 유아무개씨는 2009년 같은 회사에 입사해 일식당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유씨는 2009년 4월 ㅅ사 건물 3층에 있는 직원숙소 복도에서 총괄책임자인 오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위로 오씨의 가슴과 머리 등을 찔러 사망하게 했다.

“고인 업무와 관련한 살해근거 없어”

이에 고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같은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지난해 1월 “원고에게 유씨가 고인을 업무와 관련해 살해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법은 공단이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인의 지배·관리하의 살해사건은 업무상재해"

법원은 △고인이 회사의 총괄책임자로 사건 숙소에 거주하면서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점 △일식당 운전기사인 유씨가 고인이 자신에게 일식당 일 외에 한식당 일까지 시킨다는 이유로 망인과 말다툼을 하는 등 평소 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점 △유씨 등 직원들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자 고인이 술자리를 마치고 자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유씨가 ㅅ사에 입사해 고인을 알게 됐고 고인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노동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이 사건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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