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질병에 근골격계질환을 추가해 관련정보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 메사추세츠 로웰대 연구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 문제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1억명의 유럽인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중 40%는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매년 130억~200억달러의 산재보상비용이 발생하고, 유럽에서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산배보상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표 참조>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건설업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매일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산재사망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재해로는 추락(떨어짐)과 낙하·비래(날아와 맞음), 협착·감김(끼임), 전류 접촉(감전) 등이 있다. 건설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은 폐암·피부질환·신경계질환·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했다. 연구팀은 미국 건설노동자 중 25%가 히스패닉계 노동자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어 바닥 마감작업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화재위험성, 전자레인지용 팝콘 제조 노동자의 디아세틸(diacetyl) 노출과 폐질환 위험성·염화메틸렌에 대한 안전규제 수립, 식품가공공장 노동자에 대한 보호 등 6개 사례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영국, 불안전 작업장서 일하면 벌금 부과

최근 영국과 일본은 건설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은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제점검은 2월 중 일주일간 실시하며, 보수공사와 유지보수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작업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감독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을 개선하지 않고 노동자를 불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하게 지시할 경우 벌금 1천파운드(약160만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후생노동성은 비계의 추락방지조치 효과 검토를 시작으로 발판 추락방지조치 실시상황과 이에 따른 추락방지조치의 산재방지효과에 대한 검증(조립해체·일반작업 등)을 실시해 '추락 재해방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청년노동자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

뉴질랜드 노동부가 최근 청년노동자를 위한 '나의 첫 직장' 홈페이지(dol.govt.nz/infozone/myfirstjob)를 개설했다.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과 청년노동자가 대상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서 청년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와 임금·안전보건 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업주와 부모가 알아야 할 관련 상식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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