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노조. 현재도 전면 금지는 아니다.

이제 올해 7월이 되면 전면적인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1)에 발이 묶여 올해 6월30일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올해 6월30일까지 금지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복수노조가 아니다.
부칙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즉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업별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기업별 단위 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 기존 기업별노조와 조직대상이 다른 기업별 노조,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으로 한정하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는 복수노조를 금하는 부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직이 이미 가능했고, 이렇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당연히 조합원들을 위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었다. 7월이 되면 마지막 빗장이 풀려 기업별 단위노조에 있어서도 조직대상이 중복과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것일 뿐이다.

2. 교섭거부 사유 - 노조 이중가입, 복수노조, 유니온숍 - 정당한가?

대상판결은 버스회사에 지역노조의 지부가 설립돼 있고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이 기존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산별노조에 가입하고, 산별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버스회사가 노조 중복가입은 효력이 없고, 복수노조에 해당하며, 유니온숍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이다.

우선 노동조합의 중복가입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법은 노동조합에의 중복가입을 금하고 있는 어떤 조항도 없다2). 오히려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에의 중복가입 자체가 문제될 수 없고, 다만 새로 가입한 노조가 노조법 부칙이 금하는 복수노조인 경우만 중복가입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본 사건 노조들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를 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조법 부칙이 금하는 복수노조는 기존 노조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돼 있어야 하고, 새로운 노조도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별 단위노조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기존노조는 지역노조의 지부 형태이지만, 그 실질은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경우다. 그 명칭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게 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새로운 노조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으로 기업별 단위노조로 볼 수 없는 산별노조였다. 따라서 노조법 부칙이 금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존노조와 체결한 유니온숍 조항이 새로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유니온숍(Union shop) 조항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는 입사 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하는, 노조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강제 조항이다. 현행 노조법 제81조 제2호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해 금지하면서도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유니온숍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유니온숍 조항은 그 내용상 직접적으로 드러나듯이 노조가 자신의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맺는 조항이다. 이를 복수노조를 금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단일화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으로 확대해석할 근거가 없다. 외국에서도 빈번한 유니온숍 조항은 그 목적이 복수노조의 금지 내지 단체교섭권 단일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 노조와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과도한 확대해석은 헌법과 노조법이 부여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도달할 뿐이다. 대상판결에서도 유니온숍 조항은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효력이나 단체교섭 권한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직접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유사한 사건 판례가 본지 1월19일자에 판례리뷰로 실린적이 있다. 2010년 12월23일 인천지방법원은 본 사건 대상판결과 법률적 쟁점이 상당수 동일한 사건 판결3)에서 “기존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채무자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해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돼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에 의해 채권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 대상판결과 정반대다.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근거로 대법원 판결4)을 인용하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해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고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돼 유니온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돼 유니온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돼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유니온숍 협정이나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그 적용을 배제5)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니온숍 협정의 근저를 뒤흔드는 것으로써 쉽사리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한다. 이 발췌부분만 떼서 본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를 일원화시키고 노조법 부칙 복수노조 금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면적인 해석일 뿐, 이 판결은 유니온숍 협정이 가지는 노조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가 새로운 노조의 설립 내지 가입을 위한 탈퇴자에게까지 미치는 지를 판단하는 논리의 서술일 뿐, 유니온숍 협정이 직접적으로 고유하게 갖는 의의나 목적을 서술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보더라도 노조법 부칙에서 금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고 해석돼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유니온숍 조항을 이유로 새로운 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했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본 사건 대상판결은 인천지방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해석해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노조와의 교섭권과 유니온숍 규정의 문제를 오히려 명쾌하게 정리했다6). 두사건 모두 1심급 법원 판단으로 항소심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복수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까지도 일정부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대에 살아왔다. 복수노조가 엄청난 변화도 아니고, 그리 큰 혼란을 가져오지도, 교섭비용이 대폭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언제나 혼란과 분쟁, 과다한 교섭비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교섭을 안 하려는 사용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올해 7월1일부터 무려 14년6개월 동안 금지되던 복수노조가 모든 형태에서 전면 허용되고 복잡하고 법리모순이 많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조합에의 이중가입, 이로서 발생하는 유니온숍 적용요건 문제, 복수의 노조 가입자의 단체협약의 적용 문제,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법과 절차 및 예외의 문제 등 노동계의 목적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14년 동안이나 막으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자신들의 목적인 노사관계의 혼란방지와 교섭비용 절감이 개정 법령으로 얼마나 해결됐는지 따져볼 일이다.

[각주]
1) 노조법 부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2) 2011.7.1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7 규정에서는 노조의 이중가입을 전제하고 있다.
3) 인천지방법원 2010카합1033 단체교섭응낙가처분
4) 대법원 2002.10.25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 판결
5) 유니온숍 협정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6) 참고로, 2011.7.1 시행되는 개정노조법은 제81조 제2호에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새로운 노조의 설립 내지 가입을 위한 노조탈퇴의 경우 해고의무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복수노조 전면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니온 숍 조항과의 충돌문제를 입법적으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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