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후에도 사용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행강제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 후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 의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규칙 제81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거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과예정일 10일 전까지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해고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합니다.

재해보상청구와 퇴직금

Q)
박스제조회사에 5개월 정도 근무하다 손가락 부상을 당해 결국 수지절단 수술 후 의수를 착용한 상태로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2년이 경과돼 회사측과 보상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퇴직을 해야만 하는지와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장해보상금 등은 모두 수령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시 복직이 거부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이 가능하며, 산재요양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2년5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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