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조직확대나 인력증원은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토되며 직급 상향조정도 최대한 억제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 조직확대. 인력증원 요구 검토기준을 확정했다. 검토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의 조직확대나 인력증원은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가급적 시간제나 계약직 직원제를 활용하고 직급 상향조정은 억제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이와함께 정부 부처별로 직원들의 봉급 지급을 위한보수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보수예산제도입, 기관마다 여성 국장 또는 과장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여성공무원 지원정책등 18개공공개혁과제를 확정,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민생개혁과제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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