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이 노조설립 허가를 요구하며 벌였던 플래시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김영경 위원장이 서울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명동에서 플래시몹을 벌인 것과 관련해 "미신고 옥외집회로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문화예술로서의 플래시몹일 경우에만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명동에서 상복을 입고 ‘노조설립 신고를 허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건 채 북을 치며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다른 참가자들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플래시몹을 벌였다.

청년유니온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에 ‘G20 만세, 이명박 만세’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하는 플래시몹을 벌였던 집단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청년실업 문제로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 위법 판결한 것은 집시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기자회견 등에서 구호만 외쳐도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이 선고되는 등 청년유니온과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현 정권 들어 집시법이 과도하게 남용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Tip] 플래시몹(flash mob)
순간을 의미하는 flash와 군중을 미하는 Mob의 합성어다. 인터넷에서 사전에 공지된 지령에 따라 특정한 시간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흩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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