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기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부인·딸·아들등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했을 경우 ‘사해(詐害) 행위’로 판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이 있는데도 불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다. 예보는 또 부실기업주 직계 존·비속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재산이 부당내부거래등을 통해 지원됐을 경우에도 담당임원에게 먼저 손배소를 제기한 뒤 부실기업주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배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보가 20일부터 시작할 1차 집중조사 대상에 김우중전대우회장뿐 아니라 부인 정희자씨는 물론 아들·딸등 직계가족의 재산형성과정과 재산 부당이전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천수 예보이사는 8일 “이번 조사의 핵심은 기업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실기업주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부실기업주의 직계 존·비속이 재산형성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등을 통해재산을 이전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입증될 경우 부인등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별도 손배소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김이사는 또 “부실기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이전시켰을 경우에도 이는 사해행위에 속하기때문에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기관의 채무액수등을고려할 때 대우 계열사가 20일부터 시작되는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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