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포츠 센터에 정규직 수영강사로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본부장으로부터 구두로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고 다음날부터 새로운 강사가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해고사유 등이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으나 본부장은 실업급여 수급을 하도록 권고사직 처리했으므로 해고통지서는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금 및 퇴직금이 정산돼 제 통장에 입금됐고,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즉시 이뤄져 해고일로부터 2주도 안 돼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사용자는 오히려 제가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며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우선 당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사용자가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먼저 해고 여부를 살펴보면 본부장은 구두상의 해고통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➁ 해고통보일 다음날 새로운 강사가 출근한 점 ➂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점 ➃ 해고통보일 이틀 만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해 입금한 점 ➄ 신속하게 4대 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청 출석조사시 위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부장이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의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 사안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