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성화고교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과 경총의 반발이 심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곽 교육감의 입장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념 교육정책'이거나 '계급 성향 교육'인지는 의문이다. 한국사회를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하고 노동자가 되지 않는가. 일부는 사업주가 되기도 한다. 그들 역시 노동을 모르고는 노동자와 대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더구나 곽 교육감이 말하는 특성화고교를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은 이미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예비직장인 교육이 그것이다. 한국노총은 2004년부터 전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예비직장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왔다. 예비직장인인 고교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에서 자신들의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사회진출시 근로관계에서 예상되는 각종 고충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고 올바른 직업관 정립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62개 학교, 2만9천347명이 예비직장인 교육을 받았다. 서울지역이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009년 2곳에 그쳤으나 곽 교육감이 취임한 뒤 지난해 하반기 23곳으로 참여 학교가 더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연 이념 편향적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을까. 곽 교육감이 말하는 특성화고교를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은 예비직장인 교육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노동인권교육을 더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교육팀 신설을 통해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경총의 비판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육내용으로 제시된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법”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특성화고교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해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기본법이나 직업윤리 등의 교육이 절실하다”며 “경총과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시비에서 벗어나 전국의 모든 중·고등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등에서는 중고등교육 과정에 노동인권문제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8차 교과과정 개편에 앞서 교과서에 노동 문제를 게재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벌인 적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노동인권교육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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