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www.smba.go.kr)은 내년도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개정해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추천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광업, 에너지산업분야 법인기업에 한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제외했다.

또한 어망제조업,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교시용 모형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시켜 총 390개 업종으로 했다. 통신기기제조업은 정보통신부, 의료용구 제조업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를 통해 추천 받도록 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입주기업, 환경친화기업, 싱글PPM 품질혁신 인증기업, 기술혁신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을 우대 대상기업으로 추가했다.

병역지정 업체 신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등 101개 유관기관에서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780개 업체가 신규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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