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선대책에서 차량수리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용의 20%,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례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가입자의 88%가 자기부담금을 5만원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은 최고 10배 늘어나게 된다.

범칙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보험료가 5~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른바 ‘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 인상시켜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려는 용두사미의 졸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가짜 환자를 막을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와 심사일원화,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게 연맹의 지적이다. 연맹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병원과 정비업소에서 보험금이 누수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 사안 사안인데 이번 대책에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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