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한나라당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헌재의 판결과 관련해 “정책위에서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존중은 하지만 유언비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밝힌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제정 계획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헌재 결정 직후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법 제정 등을 통해 전쟁·테러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대체입법 추진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며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하는 어설픈 법 개정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헌재 결정으로 망신을 당했으면, 위헌법률을 가지고 기소를 남용한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지, 무슨 위헌 법률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40년간이나 사문화됐던 법을 살려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했던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대체입법 운운이나 하고 있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