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조금씩 밀리더니 결국 병원이 부도처리 됐습니다. 병원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는 2, 3개월씩 체불돼 있습니다. 병원에는 상당한 은행채무와 사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기초자원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 등으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고, 자산이 있다고 해도 경매절차가 복잡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돼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하 ‘체당금’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상한이 있는데 30세 미만의 경우 월 15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월 24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월 260만원, 50세 이상의 경우 월 21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먼저 당해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결정을 받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고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계속해온 경우여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여야만 합니다.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지청에 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이 있는 날 또는 고용노동부지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장에게 청구해야 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최근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요건심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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