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기관들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기관은 교과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교육청이다.

인권위는 28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며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한부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검정고시 지원·아동양육비·아동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10대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도 개발 중이다.

복지부는 임신 중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내년부터 1인당 120만원(미혼모자시설 입소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조치는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서 정규교육을 통해 학업단절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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