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대폭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단시간 근로를 촉진하는 단시간근로자고용촉진법도 제정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권한, 차별시정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도 제출된다.

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비롯해 16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근기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기간을 3개월~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근기법은 취업규칙으로 2주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한 주에 사업주가 초과근로수당 없이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다. 노사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3개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탄력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의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서면합의의 경우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단위기간이 길면 상대적으로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는 내년 2월 중으로 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급가족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석면조사를 생략하는 절차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5월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낸다. 지정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바꾸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이나 지정취소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6월에는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7월에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상향조정된다. 산안법 개정안은 관리책임자 교육 같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경우 기간제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는 근거를 넣을 예정이다.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상용형 시간제를 쓰는 기업에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담은 단시간근로자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고령자에게 주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9월에 제출된다.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 인가, 진폐작업환경 측정, 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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