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그동안 등록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규제 8건을 포함해 미등록 규제 3천203건을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나 등록규제수 증가 등을 우려하는 부처의 소극적 태도, 규제개념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미등록 규제가 상당했다. 법령상 규제와는 달리 고시·훈련·예규 등 행정규칙상 규제를 제대로 등록·관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지난해 법령상 미등록 규제 2천276건과 올해 행정규칙상 미등록 규제 927건 등 3천203건을 발굴해 등록을 완료했다.

부처별 등록대상 행정규칙은 국토해양부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청(120건)·농림수산식품부(77건)·방송통신위원회(73건)·환경부(66건)가 뒤를 이었다. 고시가 830건(89.5%), 훈령이 46건(5%), 예규가 28건(3%), 지침이 18건(1.9%), 공고가 5건(0.5%)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8건의 규제가 파악됐다. 근로시간면제한도·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고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수 및 물질안전보거자료에 관한 기준, 체당금 상한액 고시·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관한 고시,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 등이다.<표 참조>
 

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법령상 미등록 규제는 정비작업을 거쳐 등록을 완료했고 행정규칙은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2년여에 걸친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 규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부 규제의 총량 파악이 용이해지고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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