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따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나 등록규제수 증가 등을 우려하는 부처의 소극적 태도, 규제개념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미등록 규제가 상당했다. 법령상 규제와는 달리 고시·훈련·예규 등 행정규칙상 규제를 제대로 등록·관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지난해 법령상 미등록 규제 2천276건과 올해 행정규칙상 미등록 규제 927건 등 3천203건을 발굴해 등록을 완료했다.
부처별 등록대상 행정규칙은 국토해양부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청(120건)·농림수산식품부(77건)·방송통신위원회(73건)·환경부(66건)가 뒤를 이었다. 고시가 830건(89.5%), 훈령이 46건(5%), 예규가 28건(3%), 지침이 18건(1.9%), 공고가 5건(0.5%)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8건의 규제가 파악됐다. 근로시간면제한도·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고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수 및 물질안전보거자료에 관한 기준, 체당금 상한액 고시·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관한 고시,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 등이다.<표 참조>
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법령상 미등록 규제는 정비작업을 거쳐 등록을 완료했고 행정규칙은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2년여에 걸친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 규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부 규제의 총량 파악이 용이해지고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