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교양과목 교재인 ‘한국 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장상환(50·경제학과) 정진상(44·사회학과)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김호철 검사는 26일 창원지법형사3부(재판장 이재철·李在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교수 등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김검사는 논고에서 “정부의 대북 교류와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며 학문의 자유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한국 사회의 이해’는 이적 표현물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문재인 변호사는 “이 책은 자유민주 질서를 부정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교수의 학문적 판단은 학문 내 시장 질서에 맡겨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는 사회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검찰은 94년 11월말 ‘한국 사회의 이해’가 이적성이 있다며 장교수 등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학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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