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민주노총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이 24.6%에 이르는 등 관련 법위반업체가 6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에 개입하지 않는 노조가 67.3%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산하 10개 산별연맹 2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설문조사' 결과 지난 99년 2월부터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이 212개(75.4%), 미실시 사업장이 69개(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교육을 1회밖에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51.5%, 전체의 26.1%가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14.3%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196개 사업장(중복사업장 제외)으로 조사대상의 69.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희롱 교육에 노동조합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 중 16.8%는 회사측과 교육일시 등 방식에 대해 협의하거나, 10.1%는 교육내용, 강사선정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나 67.3%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노조에서 별도로 교육을 한 경우는 9.5%에 머물렀고, 교육방식은 주로 비디오 상영(60.0%), 강사 강의(32.2%)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오는 위법 사업주에 대해 4월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경고하고, 경고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 5월 집단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