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산하 10개 산별연맹 2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설문조사' 결과 지난 99년 2월부터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이 212개(75.4%), 미실시 사업장이 69개(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교육을 1회밖에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51.5%, 전체의 26.1%가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14.3%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196개 사업장(중복사업장 제외)으로 조사대상의 69.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희롱 교육에 노동조합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 중 16.8%는 회사측과 교육일시 등 방식에 대해 협의하거나, 10.1%는 교육내용, 강사선정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나 67.3%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노조에서 별도로 교육을 한 경우는 9.5%에 머물렀고, 교육방식은 주로 비디오 상영(60.0%), 강사 강의(32.2%)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오는 위법 사업주에 대해 4월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경고하고, 경고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 5월 집단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