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통장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나이차별”이라며 “A구청장과 A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71)씨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올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가 사는 A구는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 일상적 업무뿐 아니라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의 연령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A구는 또 민방위 관련 법령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 현장지휘가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65세 이하의 자만이 행정보조 및 통 민방위 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나이에 따른 활동력 쇠퇴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췄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통장 위촉요건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로 정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