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수. 金基?)는 27일 구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택시비조로 3천원을 요구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충용(41. 무직.서울 노원구 월계동)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거사범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 김씨가 서울 노원구의회 월계2동 구의원 김모(64)씨로부터 5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돼 김의원의 당선이 무효화됐음에도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씨가 같은 해 11월 노원구의회 재선거 입후보자 김모씨(38)의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 택시비조로 3천원을 달라고 한 것은 부정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무직인데다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도피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철만 되면 입후보자들에게 돈을 건네 받아 입후보자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유권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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