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노동자가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건설현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현장과 본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지난 2007년 1만9천385명이던 건설업 재해노동자가 올해 2만2천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설현장 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0억∼120억원(공사발주액) 규모의 공사장 3천곳을 중심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건설안전지킴이 80명이 공사장 2만7천곳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했다. 또 내년 5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경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개선기간 중 불시에 실제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자체 점검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에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안전점검을 자율로 하면 정부 차원의 점검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설일용노동자 채용시 개별공사장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건설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이 밖에 건설노동자 고령화에 따른 요통과 뇌․심혈관계 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질환 예방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17조원이 넘었고, 건설업 재해가 중·소규모 현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취약현장에 대한 지도와 사고현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공사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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