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업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일 박재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반월공단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에는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환경부 등 7개 정부부처 차관과 한국노총·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음식업중앙회·주택관리사업협회 등 직능단체 총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대식에 참석했다.

중앙 추진본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재해 감소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활동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16개 광역시·도별로 지역별 추진본부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사업을 두고 전시행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뒤늦게 21일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플러스’에 관한 노사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플러스에는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 발대식은 산재예방과 무관한 관료행정 잔치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반성이나 개선의지도 없이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한 사업계획에 대해 이제 와서 회의나 해 보자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55호(산업안전보건협약)와 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는 산업안전보건·작업환경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산재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노사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공표하기 전에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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