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4곳중 1곳꼴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2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24.6%(69개소)가 단 한차례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9년 2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1년에 1회이상 전직원을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체규모별 교육실시비율은 10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63.2%인데 반해 3천명이상 사업장은 91.7%로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에 무관심했다.

교육을 실시한 업체 가운데에서도 한차례밖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106개소로 51.5%나 됐으며, 26.1%는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4.3%에 달해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교육방식(중복응답)은 비디오상영이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의(32.2%), 홍보물(21.4%), 상급자의 업무지시 형식의 교육(18.1%), 통신게시물(6.7%) 순이었다.

교육에 대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69.4%인데 비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0.6%였다.

민주노총 이혜순여성국장은 "위반사업장 사업주들에게 4월말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뒤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월중에 집단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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