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년 전부터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갑작스런 공석발생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시켰고 저는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 후에 수리됐으나 퇴직금 계산 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했습니다. 퇴직금정산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요.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고의 효력은 사용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 등)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 등)했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결근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결근한 기간을 포함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개월이 무임금 처리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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