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 지분인수를 추진하면서 론스타가 낼 세금까지 떠안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9일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을 맺으면서 세금차감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 세금 대납에 따른 추가 인수자금 부담까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이 추후 지급보증이나 세금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불평등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종열 하나금융그룹 사장은 지난달 25일 외환은행 인수를 발표하면서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하나금융에 원천징수 의무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대금 중 10%를 원천징수하고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징수세액은 약 5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5천400억원을 우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하나금융은 세금을 빼지 않고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이후 세금 문제가 불거질 경우 지급보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론스타가 과세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박재수 지부 부위원장은 “론스타가 법적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하나금융이 자금부담을 안고 론스타의 세금차감 없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계약한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보여 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대금 중 10%를 원천징수한 뒤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1조1천928억원에 매각했을 당시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해 매각대금 10%를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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