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진료를 재개한 점을 감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을 전원소환 조사하되 사법처리는 핵심 지도부에만 국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폐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어서 조사 후 관련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폐업을 자진 철회한 만큼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 고발사건의 통상절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 전공의협의회 김대중 회장 등 핵심 지도부 20여명에게 금주중에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폐업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폐업에 동참한 전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소환을 중지했으며,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사고나 강제퇴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조사를 벌여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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