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주4 0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부칙에서는 임금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보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2003년 9월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7월1일부터 금융‧보험업과 공공부문 1천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주 44시간제가 주 40시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생리휴가 무급화 됐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이를 예방하고자 개정 시 부칙 제7조를 통해 “사용자는 (중략)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종전에 받아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총액을 기준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급․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연월차휴가수당․생리휴가수당․상여금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의 의미는 주 40시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감소함으로써 각종 수당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를 재설계하더라도 기존의 시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퇴사시점

Q2.
2009년 11월5일부터 산업재해로 요양 중에 있고 요양 종결 예정일은 2011년 6월30일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상 2010년 12월31일자로 정년에 이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퇴사시점이 언제인지요. 또 퇴사 후에도 보험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중략)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정년도달에 의한 근로계약 당연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 중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정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근기 68207-219, 2003.2.24).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요양종결 예정일까지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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