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위한 접수가 실시된다. 이달 3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 신청서류로 제출하면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법령이 정한 의료기관(61곳)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악성중피종이나 석면으로 인한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환자 혹은 석면 질병사망자 유족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각종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석면피해구제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환자 본인에게는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이 주어진다.

석면 질병으로 인한 피해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석면노출과 폐암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류 △ 단층촬영(CT) 사진 △피해등급(1·2·3급)을 판정하기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특별유족인정신청'을 통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전문의·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판정절차를 거쳐 피해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환경부는 "이미 석면질환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법 시행 때문에 다시 지정된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진단과 서류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거주지 인근 석면공장이나 광산에서 악성중피종 등 석면질병에 걸렸거나, 목숨을 잃은 주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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