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사건발생 13일 만에 치러졌다.
6일 오전 인천시 구월동 가천의대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송영길 인천시장·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김형국 해병대 사령부 인사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치백(61)·배복철(60)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유가족은 지난 5일 고인들이 일하던 건설사와 위로금 지급액에 합의했다. 4일에는 인천시쪽과 위로금 지급액과 장례절차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시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성금을 포함해 각각 2억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날 ‘연평도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2명의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조례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로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옹진군청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두 분의 유가족은 산재보험 수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소속된 건설사의 공사도급 금액은 16억원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다.

한편 이들의 시신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하루 뒤인 같은달 24일 연평도의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발견됐다. 이날 장례를 마친 고인의 유해는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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