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가 숲가꾸기 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10% 이상을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숲가꾸기(산림청)·지역공동체일자리(행정안전부) 사업 등 18개 부처가 시행하는 79개 직접일자리 창출사업(2조5천여억원)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는 전체 일자리의 30%에 원칙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79개 사업 중 43개 사업의 수행기관에서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에서도 최소한 10%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취업 취약계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비롯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여성가장·고령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등을 말한다.

노동부는 비슷한 사업 간에 임금격차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유형별 임금통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공하고,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3개월 이상 사업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매달 8시간 이상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반복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구직자들의 일자리사업 참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반복참여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ip]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올해부터 각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면서 마련됐다. 각 사업 유형별로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임금격차 해소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반복·중복참여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한다. 권고사항이라서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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