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현)은 기아차 광주 2공장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남철원(45)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 등 지회 간부 5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 지회장 등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기아차 광주 2공장 신축공사 진행을 막기로 하고 같은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광주 서구 내방동 공사현장에서 조합원들과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조합원 50명과 함께 증축공사를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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