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회장 등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기아차 광주 2공장 신축공사 진행을 막기로 하고 같은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광주 서구 내방동 공사현장에서 조합원들과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조합원 50명과 함께 증축공사를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증축 방해 노조간부 벌금형
- 기자명 구은회 기자
- 입력 2010.12.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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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회장 등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기아차 광주 2공장 신축공사 진행을 막기로 하고 같은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광주 서구 내방동 공사현장에서 조합원들과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조합원 50명과 함께 증축공사를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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