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업계가 “정부와 관계당국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 동명통산 회장)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의 울산1공장 불법점거가 보름 이상 장기화되면서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협력업체와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불법점거는 정상적인 사내하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웬만한 부품업체보다도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제3자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태 확산을 선동하는 외부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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