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 동명통산 회장)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의 울산1공장 불법점거가 보름 이상 장기화되면서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협력업체와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불법점거는 정상적인 사내하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웬만한 부품업체보다도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제3자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태 확산을 선동하는 외부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