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work.go.kr) 구직신청서의 어려운 용어를 자동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로 표기된다.

노동부는 이런 계획을 포함해 지난 10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고용지원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안 10건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워크넷 구직신청서를 보면 ‘결혼이민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많은 구직자들이 결혼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컴퓨터 모니터 ‘결혼이민자’ 항목에 마우스를 대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라는 해설이 보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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