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박아무개 해남군수와 박아무개 신안군수의 6·2 지방선거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까지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달 2일 만료된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회(위원장 오영택)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군과 신안군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수사와 봐주기식 부실수사를 규탄한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영택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에 두 차례, 9월 광주지검에 한 차례 박 해남군수의 선거부정 사건을 진정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부정부패추방위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해남지역위원회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각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3명 중 2명은 이 돈이 박 군수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증언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사자 증언 녹음을 공개했다. 선거운동에 개입한 이장 명단도 제보했다.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은 7월 문아무개 민주당 해남지역위원회 조직부장을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문씨에 대해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하루 만에 문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와 함께 6월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향우회 회원들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등을 제공한 혐의로 박아무개 신안군수를 광주지검에 목포지청에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 군수는 선거운동 당시 음식·선물세트 제공,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 지원 등의 혐의로 광주·전남행의정감시연대에 의해 목포지청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군수를 기소하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불법선거상황을 대통령에게 직접 진정하고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금품을 살포한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3일 남은 현재까지 두 군수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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