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지회의 현대차 울산 승용1공장 점거파업에 대해 “주요 생산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오늘부로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금속노조에서 12월 초 연대파업 돌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금속노조 요구 사항은)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범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연대파업”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던 노동부가 파업 보름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계속되는 점거농성에 대해 정부 내에 강경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노사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지만 심각한 국가사태 발생했는데도 아직 불법점거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농성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여부에 대해 “오늘 점거를 중단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경찰은 이날 이상수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한 7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한 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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