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는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8조는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적용제외 규정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자'를 '15시간 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로 바꿔 제외범위를 축소하고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도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일용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행 수급요건과 함께 신청일 이전 한 달간 근무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매일 노동관서에 출석해 실업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시해 하청업체도 보험료 납부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보험자 신고를 1개월 단위로 통합, 간소화하며, 이직하는 노동자에게 사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의뢰로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98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이직이 잦은 건설현장의 경우 신고를 기피하는 건설사업주가 많다"며 "특히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지만 실제 여러 사업장의 고용기간을 통산하면 정규노동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용직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 연구위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전체 실업자의 20%정도를 차지하는 일용노동자들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건설업계가 반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률은 77.6%에 이르나, 실제 수혜율은 12% 수준이어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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