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가 있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월29일 '한결회'라는 경기보조원들의 자치회가 있는 현대다이너스티 골프장(동두천시 소재)의 경기보조원 김아무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경기보조원들의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판결을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 따라 경기보조원 김아무개씨의 근로자성이 인정 된 것이다. 서비스연맹 박진희 조직부장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경기보조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봉사료를 직접 책정하는가 등이 중요하게 적용되면서 각 골프장들은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자치회를 결성해 왔다"며 "자치회 소속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결문에서 비록 자치회가 있다 하더라도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치회칙을 어겼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자치회 회칙이 경기보조원들의 복무를 규율하고 있어, 이는 취업규칙에 상응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