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해고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박아무개(44) 조합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독산동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인에게서 자살의 흔적이 없어 돌연사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은 채 20일 장례를 치러졌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통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강제퇴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해고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94년 역무직으로 입사한 박씨는 지난해 사실상 퇴출부서로 불리는 5678서비스단에 발령받았다. 올해 6월에는 직무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됐다. 직무재교육 제도는 공사가 업무부적응자·징계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해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해고하는 제도다.

노조는 "반인권적인 강제퇴출 프로그램"이라며 지명파업에 돌입했다. 고인도 8월부터 직무재교육 대상자(30명)들과 함께 파업에 참가했다. 하지만 9월 들어 공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들을 모두 직권면직 처분했고, 고인은 해고자 신분이 됐다.

고인을 비롯한 해고자 30명은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사장의 직권으로 면직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권면직 취소 확인과 직무재교육 인사명령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고인의 사망으로 공사의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해고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2.1%가 불안증상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장애와 자살충동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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