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에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사직하고 현재 가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영유아가 있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업주부인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양육수당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는 ➀ 만 0세부터 만 2세 미만(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➁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지원내용은 <표 1>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표 2>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월령 23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전액을 지급합니다.


한편 2011년부터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 0세의 경우 월 20만원, 1세의 경우 월 15만원, 2세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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