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에 반발해 온 비정규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울산1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수)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 1공장 내 도어탈착공정을 점거했다. 해당 공정은 자동차 의장라인의 도입부로, 노동자들의 농성으로 인해 1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2공장 일부라인도 조합원들의 점거농성으로 한때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공장 점거농성의 발단은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소속 하청업체인 동성기업이 사업주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이날부로 폐업했기 때문이다. 동성기업 노동자 59명 중 30명은 새 하청업체인 청문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반면에 지회에 가입돼 있는 나머지 29명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원청업체인 현대차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물리적 마찰은 이날 오전부터 현대차 곳곳에서 계속됐다. 이날 새벽 5시30분께 지회 소속 시트1부 조합원 40여명이 시트1공장 프런트라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1시간여 만에 회사 관리자와 사설경비용역에 의해 끌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소화기를 난사하고, 볼트 등 각종 자재를 조합원들 향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밖에서도 난투극이 벌어졌다.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던 야간조 조합원들도 회사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은 공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까지 조합원들을 강제로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루 동안 조합원 50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밤 늦게까지 지회 소속 주간조(오전 8시~오후 5시, 잔업 2시간) 조합원들은 잔업을 거부하고 1공장에 집결했다. 지회는 긴급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야간조(오후 9시~오전 6시, 잔업 2시간)도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한편 회사측은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농성과 잔업거부 투쟁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회사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하청업체가 변경됐는데, 비정규직지회가 이에 대해 불법행위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공장가동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만큼 고소·고발 등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5일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낸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이날 “현대차는 직접적인 사용자관계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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