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년간 회계 및 경리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출산을 하게 돼 산전후휴가를 사용했고, 이어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곧바로 둘째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11월 말 정도에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산전후휴가 또는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 45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번 사안의 경우 2009년 10월 중순에 첫째 자녀를 출산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후 45일의 산전후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은 2010년 11월 말로 예상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이 산후 45일 이상이 돼야 하므로 보통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사용하지만, 사안의 경우 2010년 11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 시작하면 산후 최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가기간의 배정은 질의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육아휴직기간에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최대한 사용하고 산전후휴가를 곧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 후 둘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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