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의 공장 점거농성이 지난 3일 일단락된 가운데 재계가 '파업시 사업장 점거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표한 ‘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주요 시설만 금지돼 있다”며 “직장점거식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시설을 포함해 통신·철도 등의 시설은 파업시에 점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대한상의는 대체근로 전면 허용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파업참가자의 원직복귀를 거부할 수 있는 영구적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법파업을 제외하고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벌여도 사용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근로 금지는 기업의 헌법적 권리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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